​5G폰 대리점에서 사면 LTE는 못 쓰나요..."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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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1-01-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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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이통3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위반으로 공정위 신고

  • 이통3사 "5G 단말기로 LTE 이용하려면 자급제 구매하면 돼" 반발도

참여연대 민생회망본부가 11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동통신 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통3사가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을 통해 개통한 5G 스마트폰으로 LTE요금제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두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는 소비자들에게 단말기와 LTE, 5G 서비스 간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리점에서 5G 스마트폰 구매 시 LTE 요금제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주영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5G 단말기로 LTE 가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이통3사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의 90%가량 점유율을 차지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통3사는 고객이 대리점에서 5G 스마트폰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후에는 LTE 요금제로의 변경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프리미엄패스1'이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대리점을 통해 공시지원금을 받고 5G 요금제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LTE요금제로 변경할 때 공시지원금 차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요금제 변경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KT는 공시지원금을 받아 5G에 가입한 경우 6개월 이후 위약금 없이 LTE요금제로 변경 가능하며, 만약 6개월 전에 변경하려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6개월 이후에 변경하더라도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인 월 4만7000원보다 저렴한 LTE 요금제로 변경하게 될 경우 공시지원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LG유플러스 역시 같은 조건이다.

선택약정으로 가입한 경우, SK텔레콤과 KT는 5G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 시 제한이나 위약금 부과 등의 조건을 따로 두지는 않는다. 다만 LG유플러스는 공시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5G에서 LTE요금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통3사는 지난해 8월부터 5G 자급제 스마트폰은 LTE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LTE요금제 이용에 제한을 둔 것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정부와 국회 등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한 결과다. 하지만 여전히 이통사 대리점을 통한 신규 가입에는 요금제 전환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통사를 통한 5G 서비스는 이용 약관상 5G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5G 스마트폰 자급제로도 LTE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선택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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