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법원 가처분 기각에 "한강변도시개발 더욱 탄력 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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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21-01-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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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WDC 집행정지 기각에 이어 사업협약 체결금지 가처분 기각 환영'

안승남 구리시장.[사진=구리시 제공]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은 GS건설이 제기한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종료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이번 판결로 사업에 큰 탄력이 받게 됐다"고 말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GS건설이 제기한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구리도시공사의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공모했다.

심사 결과 GS건설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했지만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공모에 참여한 다른 컨소시엄이 GS건설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서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시공 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 이하로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하는데 3곳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컨소시엄이 참여한 SK건설의 시공능력이 문제였다.

GS건설은 SK건설의 시공 능력을 11위로 판단해 컨소시엄에 참여시켰지만, 구리도시공사는 10위로 결론 내렸다.

구리도시공사가 GS건설 컨소시엄의 공모를 무효로 처리했도, 24일 2순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발표했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GS건설은 "시공 능력 시점을 구리도시공사에 질의한 결과 2019년 말 기준이란 답변을 받았고, 기준대로라면 SK건설은 1위"라며 "공모지침은 질의·답변서가 우선인 만큼 무효 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리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은 매년 7월 말까지 시공 능력을 공시하는데 전년 실적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A건설(SK건설)사의 2019년 시공 능력은 2020년 7월 말 공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SK건설의 2019년 시공 능력은 10위이란 것이다. GS건설이 주장한 11위는 2018년 실적에 대한 평가란 판단이다.

이어 "'2019년 말 기준'이라는 구리도시공사 직원의 답변은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GS건설이나 A건설(SK건설)사는 국내 거대 건설사로서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 구리시장과 민간가업자가 제기했던 GWDC 종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은 전망이다.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구리도시공사가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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