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집합금지 업종들 17일 이후 영업 가능 방향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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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01-1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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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유행 특성·상황 고려해 일부 변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들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태영 휘트니스에서 정태영 씨가 정부 방역조치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조명을 켜놓고 자리를 지키는 '오픈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1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업중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해당 중앙부처들이 관련 협회나 단체를 만나 의견을 듣고 방역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고려하면 17일 이후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이라 방역적으로는 여러 고민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특히 지난해 11월 3차 대유행 초기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운동이나 학원에서의 강습, 실내 공연장에서의 샤우팅(고함)과 율동 등 다중이용시설 자체가 방역 수칙을 엄격히 설정해도 침방울 배출과 감염에 취약한 근본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과 10월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많은 업종의 운영을 보장하는 '생활방역체계'를 가동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퍼지는 결과를 낳아 3차 유행을 촉발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12월 말부터 특별대책으로 모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나 혹은 여행에 대한 각종 제한, 파티 금지 조치를 취했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나'하는 평가를 한다"며 "1월 17일까지 최대한 유행의 규모를 줄여야만 (이후에) 조심스럽게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유행의 특성을 반영해 부분적인 변형이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손 반장은 "현재 집단감염 양상이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개인 간의 접촉과 활동 등을 통해 확산하는 경로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유행의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일부 부분적으로 (거리두기를) 변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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