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첫 승소..."1억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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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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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서울대 정진성 연구팀 제공]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첫 승소를 얻어냈다. 소송제기 5년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 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유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3년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에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을 들어 소장 송달 자체를 거부했다. 해당 협약 13조에 따르면 송달 요청을 받은 나라가 자국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하리라 판단하면 송달을 거부할 수있다고 규정한다. 일본 측은 피해자들이 주장은 자국 주권에 침해한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배 할머니 등은 2015년 10월 해당 사건을 민사합의부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듬해인 2016년 1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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