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오늘 선고...'마지막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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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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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소송 선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제공]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2013년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에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을 들어 소장 송달 자체를 거부했다. 해당 협약 13조에 따르면 송달 요청을 받은 나라가 자국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하리라 판단하면 송달을 거부할 수있다고 규정한다. 일본 측은 피해자들이 주장은 자국 주권에 침해한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배 할머니 등은 2015년 10월 해당 사건을 민사합의부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듬해인 2016년 1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일본이 헤이그송달협약을 들어 송달 자체를 거부하자, 공시 송달 절차를 활용했다. 공시 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후 재판은 열렸지만, 일본 측은 국제법상 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에 피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주권면제’를 들며 소송 참여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아닌 우리 정부 측에 해당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유족 측은 "현재 주요 인권조약은 자국민이 가장 기본적 생명권과 신체 자유를 침해 받았을 때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며 사법부가 이들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법원이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 판단하고, 일본 측이 주장하는 '주권면제'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13일에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에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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