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경영자·법인 처벌 수위를 낮춘 데 이어 소상공인도 제외하기로 6일 합의했다.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연이어 처벌 수위를 조절하면서 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낸 경영계를 달래는 모습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국회가 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즉각 유감을 표했다. 경영계는 지금까지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해 왔다.
◆여야,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규모 1000㎡ 미만’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학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 소상공인은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여야는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음식점, PC방, 노래방, 목욕탕,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중대재해(사망)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가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학교도 제외된다. 백 의원은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중대재해법을 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자 내용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류호정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자 제외가 되면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갤 수 있다”며 “게속해서 예외, 유예해 주면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경영계 “중대재해법 제정 합의 매우 유감··· 中企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사라질 것”
경영계는 여야가 법 제정에 합의했다는 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10곳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했는데, 여야가 법 제정에 협의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날 송경식 경총 회장은 “경영계는 마지막으로 법 제정 시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며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사업주 처벌 기준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 구체적 명시 등을 요청했다.
일정 근로자·규모의 소상공인이 중대재해법에서 제외됐으나, 소상공인 역시 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은 중대재해법을 받아들일 여건·환경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다. 법 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을 만들기 전에 이해관계자와 논의·토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법이 제정되면 사기가 저하되고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지난해 11월 30개 경제단체 공동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데 이어 산업·규모별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 호소문 배포 등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수차례 국회를 방문했는데, 저희(경영계) 얘기를 100%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역시 “국회를 방문했을 때 여야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줬는데, 문제는 들은 내용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제단체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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