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홍콩 정부, 사모펀드 유치 위해 비과세 혜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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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타 카즈히로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01-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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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크리스토퍼 후이(許正宇) 홍콩정부 금융서비스재무국장은 4일, 입법회(의회)에서 사모펀드 관리회사 및 종사자가 취득한 성공보수에 대해 부과되는 이득세(법인세)와 급여소득세를 비과세로 하는 세금우대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모펀드를 홍콩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 목적.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경영실태에 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도적용 기간 중, 매년 평균 2명 이상의 정규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홍콩에서 매년 사용되는 영업경비가 200만HK달러(약 2700만엔) 이상이어야 하는 것 등이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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