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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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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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된 말들 중 하나인 라우싱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동일행위를 했음에도 누구는 엄벌하고 봐주는 결론에 이르는 '아시타비(我是他非)'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과는 대척점에 있는 원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과 법류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 사회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해 달라는 것"이라고 징역 9년을 구형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했다.

또 집행유예를 허락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이전 항소심과 비교해보면 뇌물공여와 횡령금액이 증가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한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무죄로 본 일부 뇌물액과 횡령액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삼성 측에 준법위 발족을 요청하며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반발한 특검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재판이 9개월간 멈추기도 했다.

다시 시작한 파기환송심에서는 준법위에 대한 공방이 거셌다. 재판부가 준법위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자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서로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다퉜다. 양측은 심리위원 3명이 작성한 의견보고서 내용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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