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부동산 편법...수요자는 꼼수 갭투자, 시공사는 유상옵션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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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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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초강력 규제에 각자도생…실수요자들만 피해 우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조이면서 업계에 온갖 편법과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 부동산 매매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지난 6월부터 5개월여 기간 동안 진행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등 수도권 주요 집값 과열지역에서 탈세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76건 등이 확인됐다. 

조사는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탈세 의심 109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 의심 2건 등이 확인됐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탈세 의심 건의 경우 20대가 18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모가 대납한 보험계약 해지금(약 9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30대가 3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해 지급하는 등이 적발됐다.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구입자금을 증여받고 세금은 떼먹는 이른바 '꼼수 갭투자'도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부정당첨 행위 17건(20명) △집값담합 유도 행위 14건(12명) △공인중개사 단체 결성 및 공동중개 거부 12건(24명) △비자격 중개 및 광고 4건(5명) 등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독립도 생겨나는 분위기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약 당첨을 위해 최근 세대 분리에 나서는 '1인 가구' 청년층이 늘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로또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모님 집에서 나오는 청년이 많아진 셈이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지난 2010년 414만2165명에서 지난해 614만7516명으로 9년 만에 약 200만명이 증가했다.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3.89%에서 지난해 30.22%로 약 6.3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대부분 지역, 그리고 인천·대전·충북 일부 지역과 세종 등 주요 지역이 ‘청약과열지구’로 묶여 있어서 오직 세대주만 1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그 때문에 업계에서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시행사들도 주택 분양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 필수 유상옵션을 1억원가량으로 책정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무상으로 제공하던 알파 수납장, 드레스룸, 욕실 무상 타일 등을 비롯해 시스템 에어컨과 가전, 내부 알파 수납장, 발코니 확장 등 편의시설, 미세먼지 방충망까지 유상 의무옵션으로 바꾸면서 추가 비용이 1억원이 넘는 아파트까지 나온 것이다.

지난 10월 경기 부천에서 분양한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 ‘덕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등 일부 단지들은 과도한 옵션비로 빈축을 샀다.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의 발코니 확장 등을 포함한 옵션비는 평형에 따라 8657만원에서 1억4113만원이다. 여기에 별도 유상옵션 품목까지 추가하면 최대 1억5000만원에 이른다.

또 이달 분양한 '덕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발코니 확장과 가전제품 설치 등 옵션 비용이 1억원 안팎에 달한다. 이 단지 전용 84㎡는 기준 분양가가 4억8000만원 수준으로 시세 대비 저렴해 인기를 끌었으나, 옵션비를 추가하면 분양가는 1억원 가까이 올라간다.

이에 업계에서는 높은 집값 탓에 결국은 완판으로 이어지고 있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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