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딜리버리히어로,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조건부 승인 결정 수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충범 기자
입력 2020-12-28 18: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DH "2021년 1분기 최종 서면 통보받기 희망한다"

[CI=딜리버리히어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건부 승인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DH는 28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DH는 2021년 1분기에 (공정위로부터) 최종 서면 통보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측은 공정위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DHK 지분 전부를 6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