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자율구조조정' 진행…2월 말까지 회생절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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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12-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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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ARS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간 보류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쌍용차가 회생절차 신청서와 함께 낸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쌍용차는 보류기간 동안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쌍용차가 투자자를 유치하고 채권자들과 합의안을 최종 타결하면, 회생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쌍용차는 지난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은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여년 만이다.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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