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당국, 앤트에 행정지도... 부당경쟁 중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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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키바라 켄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12-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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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앤트 그룹 홈페이지]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27일, 알리바바 그룹(阿里巴巴集團) 산하 금융회사인 앤트 그룹(螞蟻科技集團)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자결제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부당경쟁을 엄중하게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행정지도는 인민은행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화관려국이 26일 실시했다. 합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설립, 거버넌스 강화, 법률에 따른 증권펀드업무 등의 실시와 자산의 증권화 추진 등을 지도했다고 한다.

인민은행은 앤트 그룹에 대해, 거버넌스가 건전하지 못하며, 법률 준수 의식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을 이용한 경쟁사 배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침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은 24일, 조만간 앤트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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