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제도] 반년 매출 1억5000만원 미만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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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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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공에 거주요건 추가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부터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처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으며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도입된다.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해 주택 수를 계산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실시한다. 

직전 6개월 간의 공급가액(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처럼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하게 된다. 개정 내용은 내년 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된다.

인구 고령화와 재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도입한다.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으로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도 구축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했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된다. 법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는 이전처럼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한다.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의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해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연 8%의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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