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흑백 방송…탁현민 방송편성 개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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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2-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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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 근본적인 취지 무너뜨려…28일 대검찰청 고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050' 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연설은 탄소 저감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컬러 영상의 1/4 수준의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화면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선언’ 생중계를 흑백화면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해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KBS가 탁 비서관이 정한 방송 지침에 따라 화면을 흑백으로 전환해 내보냈다는 주장이 KBS공영노조로부터 나왔다”며 “언론에서 입수한 KBS 내부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화면을 단순히 흑백으로 송출하는 것 외에 ‘흑백 화면에 어떠한 컬러 자막이나 로고 삽입 불허’ 등 구체적인 제작 방침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다루고 있는 방송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또한 방송법 제105조 제1호에 따른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방송법 2조에 따르면 방송편성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같은법 4조는 ‘누구든지 방송평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것을 언급, “청와대 ‘왕PD’인 탁 비서관의 이번 KBS 방송편성 개입 의혹은 공영방송인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현저하게 훼손시킨 사안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KBS의 독립성이 침해된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다. 양승동 KBS 사장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미디어특위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탁 비서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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