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코로나 공포증 커진 금융권…방역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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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2-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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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금융권이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콜센터를 중심으로 방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각 금융협회(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에 금융사가 운영 중인 콜센터, 영업점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각 금융협회는 회원사에 관련 코로나19 방역 관련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점검 대상은 금융사들이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이 내린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각 금융협회에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이행 관련 협조 요청’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콜센터에 대한 거리두기 지침을 별도로 안내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점검에서 콜센터의 경우 근무자들이 고정좌석에 근무하고 노동자 간 간격이 유지되는지, 책상 면에서 90cm 높이의 투명 칸막이나 가림막이 설치됐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또한, 점심시간에 시차를 두고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휴가를 최대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여부와 상담 건수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금융사 본점, 영업점도 방역 실태 점검 대상이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다른 근무자들과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서나 층별로 점심시간에 시차를 두는지와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격벽을 설치했는지도 조사했다.

금융당국이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방역 실태 전수 점검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집단감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금융사 콜센터의 경우 업종 특성상 인력이 많은 데다, 콜센터 직원들은 폐쇄된 공간에서 온종일 말을 하며 근무해 감염위험이 크다. 실제로 올해 금융사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대부분이 콜센터에서 발생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나, 본점, 영업점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융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3월부터 콜센터 분산근무를 시행 중이며, 상담직원들에게 방역마스크·손소독제를 제공하고 출입구에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개인 방역도 강화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재택근무 비율을 높이고, 시차 출퇴근 제도, 좌석 간 거리두기를 확대해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은행·저축은행 영업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한 금융협회 관계자는 “그간 금융위의 방역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이번 실태 점검에 따른 페널티를 우려해 금융사들이 금융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콜센터, 영업점 방역을 강화할 것”며 “또한 개별 금융사들이 자체 방역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콜센터, 영업점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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