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소송 일부 인용...28일 직무 복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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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2-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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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법원, 윤석열 집행정지 소송 일부인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단독]"'한동훈 핸드폰 포렌직 중 '일단 끝내라' 압력 받아"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를 조기에 끝내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수사팀 관계자들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유착의혹과 관련해 휴대폰을 압수당했으며 현재 대검 포렌직센터에서 비밀번호 해독작업이 진행 중이다.

2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언유착 수사팀 복수의 관계자들은 "윗선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를 빨리 종결하라 압박을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사팀은 "포렌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수사를 종결할 수는 없다"며 버티고 있지만 '윗선'의 압력이 거세 힘에 부친다는 입장이다.
 
검찰, 나경원 전 의원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24일 나 전 의원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 전 의원 딸 김모씨에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와 조직위·SOK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 등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나 전 의원 딸 대학 입학 비리 의혹과 조직위 비서 채용,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해서는 2013년 이전 행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라며 공소권이 없다고 했다.

지난 20일에는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한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1월에도 나 전 의원이 SOK 회장 재직 당시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백신 구했다면…" 주장에 탁현민 "막장" 작심비판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내뱉은 주장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정치 이벤트의 막장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탁 비서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과 백신 접종 순위를 두고 ~했을 것이라는 그 말의 참담함이야말로 정치이벤트의 막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을 두고 접종순위를 연출했을 것이라는 그 상상과 생각과 말이 저로서는 차마 근접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탁 비서관은 이같은 발언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19와 분투 중이다"라며 "아마 내일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분명한 이유와 엄중한 판단 아래 국민들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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