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제도] "평균 영업기간은?"...계약 2주 전에 가맹정보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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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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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산간지역 추가 배송비, 대금 결제 전에 인지하게 표시

 

[사진=아주경제 DB]

내년 1월 1일부터 가맹점 희망자에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단계에 가맹점 희망자에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새해 1월 1일부터 가맹본부는 자신의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과 경영상 지원 제도, 운영 시 지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내년 5월 20일부터는 공정위 조사·심의 적법 절차가 강화된다.

현장 조사 시 조사 공문을 주는 것이 의무화된다. 의견 제출·진술권 보장,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확대,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 도입 등 조사·심의절차 전반에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

공정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공정위 조사의 적법 절차가 강화되고, 피심인 방어권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심의 등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있다는 사실을 상품대금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하게 했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을 하면 상품 대금을 결제한 후 배송 단계에서야 추가 배송비를 고지받았다.

이와 관련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추가 배송비 정보를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 표시토록 했다. 소비자가 결제하기 전에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통신판매되는 재화·용역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는 등록일자가 아닌 판매일자 기준"이라며 "내년 1월 1일 이전에 온라인 등록된 상품이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추가배송비 관련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공공입찰 우대를 강화한다.

내년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입찰 분부터 종전 2억원 이상의 물품 입찰에만 적용되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입찰가점(2점)이 2억원 이하 물품 입찰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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