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유엔, 표현자유 침해 태국 불경죄에 우려... 태국 정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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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오쇼오 히로유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12-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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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의 독일 대사관에 마하 와찌랄롱콘 국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지도자들 =10월 26일 태국 방콕 (사진=NNA)]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는 18일 성명을 통해, 태국 형법 112조가 규정하는 불경죄 적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OHCHR은 지난 2년간 태국에서 불경죄가 적용된 사례가 없었으나, 최근 들어 동 조항 위반 혐의로 35명이 출두 요구를 받았으며, 특히 이 중 1명은 16세 학생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평화적인 시위 참가자에 대해 불경죄 및 컴퓨터 범죄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태국 정부에 대해서는 동 조항의 적용 중지 및 태국도 서명한 인권보장 국제조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따라, 형법 112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들어 태국에서는 학생이 중심이 된 반체제파가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사임, 헌법개정, 왕실개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불경죄 폐지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세계인권의 날인 10일에는 반체제파들이 수도 방콕의 유엔빌딩 앞에서, 태국 정부가 불경죄 폐지에 나서도록 압박을 가하라고 유엔인권이사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20일자 네이션에 의하면, OHCHR의 우려 표명에 대해, 아누차 태국정부 대변인은 19일, 태국 정부는 왕실을 지키기 위해 불경죄 적용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시위는 금지하지 않으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태국 형법 112조는 국왕, 왕비, 왕위 계승자, 섭정 등을 모욕, 경멸하는 행위에 대해 3~15년의 금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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