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징계의결서 입수-2]'검언유착' 수사 시작전 한동훈 무혐의…尹, 왜 수사 지연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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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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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입수했다. 윤 총장의 징계혐의와 혐의를 인정하게 된 사유, 증거관계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윤 총장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와 그 바탕이 된 증거도 함께 기재돼 있다.

지금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 징계의결서의 일부가 조금씩 공개됐다. 대체로 윤 총장 측 입장을 옹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징계의결서의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주경제는 징계의결서를 있는 그대로 취지를 밝혀서 하나씩 분석해 보도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언유착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동훈 검사장은 혐의없음’ 결론이 나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외압에 의한 사건무마가 진행됐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과정에서 대검찰청발(發)로 추정되는 ‘수사팀 흠집내기’ 식 보도가 쏟아지는 등 ‘살아있는 검언유착이 있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과정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진술서에 포함된 것이다. 

2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은 "지난 6월 16일 본 대검 형사부 보고서에 '한동훈 검사장은 혐의가 없다.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당시)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이나 기소·압수수색 등 수사가 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6월 16일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한 날이다.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를 했다는 정황이 나온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돼야 함에도 이미 같은날 결론이 나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로 5월경부터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는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 사건, 채널A 사건 전담에 대한 정보수집이 꼽힌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지시에 따라 (6월 16일 기준) 한 달 전부터 총창 사모님·장모님 사건과 채널A사건을 전담해 정보수집을 했다고 들었다"며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흘 뒤인 6월 19일 검찰 안팎 비판에도 윤 총장은 이 전 기자가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 수사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반대했지만 이들 의견은 묵살됐다.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검이 당시 특정 사건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점 때문에 수사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과도하게 과민반응 일으키고 화내고, 참모들 의견 무시하면서까지 전문수사자문단을 개최하려고 했는지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지휘에 따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급은 늦어졌고, 이 전 기자는 증거를 대부분 인멸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검은 '총장님 권한사항'이라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사건이 불거진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에 한 검사장과 직접적으로 2700여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측의 언론플레이가 지나칠 정도였으며, ‘검언유착의 실체’를 보는 듯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 사이 진행된 채널A 압수수색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대검찰청발(發)로 추정되는 흠집내기 보도가 쏟아지면서 '살아있는 검·언유착'으로 느껴질 정도로 압박을 느꼈다”고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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