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한-印尼, CEPA 서명... 韓, 아세안 3번째 양자경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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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까베 데쯔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12-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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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아구스 수파르만토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18일, 서울에서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서명했다. 2012년 교섭개시 후 8년 만이다. CEPA는 양국이 국회 통과를 상대국에 통보한 후, 60일 후에 발효된다. 한국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의 가속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양국은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도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율을 실현했다. 한국은 수출 품목 전체의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를 각각 철폐한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5%) 등 한국의 주력품목 및 기계부품, 섬유 등 중소기업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철폐한다. 아울러 RCEP에서 10~15년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의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내에 무관세로 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서비스 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서비스의 관세 철폐율은 RCEP보다 높다.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CEPA는 한국이 맺은 아세안 가맹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경제협정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싱가포르, 베트남과 양자경제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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