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연말연시 코로나 방지위해 행동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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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마사유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12-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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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에 자카르타 등의 상업시설은 영업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NNA)]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에 나선다. 1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상업시설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비롯해, 자카르타특별주에는 종업원들의 출근율을 25%까지 낮추도록 요청했다. 지금까지 연휴기간 이후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경계강화에 나선 것. 한편 연말 대목을 앞둔 소매업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루후트 판자이탄 조정부 장관(해사, 투자담당)은 15일, "정부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카르타 수도권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동규제 '대규모 사회적 제한(PSBB)'과는 다른, 추가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시설 및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수도권에서는 오후 7시까지, 서자바주, 중자바주, 동자바주의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오후 8시까지 제한하도록 지자체에 촉구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시설에서도 위생규율을 강화한다.

루후트 장관은 14일, 자카르타특별주와 서·중·동자바주, 발리주의 각 지사들을 만나, 이들 조치의 실행을 요청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특별주와 서자바주의 홍보관계자들 모두 16일 오후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카르타의 경우 이미 공무원의 출근율을 25%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루후트 장관은 규제강화 이유에 대해, 10월 말의 5일 연휴 이후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을 거론하며, "연휴 직전까지 감염 확산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는데, 연휴 이후에는 8개주에서 감염자 수가, 20개주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5월과 8월의 연휴 이후에도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연말연시 휴가일정을 당초 11일간의 연휴에서 8일간의 연휴로 3일을 단축했으며, 동시에 24~27일과 31일~1월 3일로 기간을 4일씩 분산했다. 송년모임 등을 금지하는 조치 뿐만 아니라, 한층 더 강화된 제재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내 신규감염자는 현재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12월은 하루 평균 6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11일에는 누적 감염자 수도 60만명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 감염대책본부(태스크포스)에 의하면,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레드존' 지자체 수는 64개주·시로, 2주전보다 14개 지역이 늘었다. 위험도가 두 번째로 높은 '오렌지존'을 포함하면, 총 514개주·시의 86%에 이른다.

■ 산업계로부터 예외조치 요구
연말은 이슬람교의 르바란(이슬람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종료되는 날을 축하하며 벌이는 축제)과 함께 상업시설에는 1년 중 최대 대목인 만큼,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온몰 인도네시아의 이소베 다이스케(礒部大将) 사장은 매년 연말에는 쇼핑몰을 찾는 손님이 평소 주말보다 약 50% 증가한다면서, "오후 5시 이후에 쇼핑몰을 찾는 손님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식품관련 수요도 크다. 영업시간 단축은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의 이온몰은 규제가 강화되면 영업시간이 2시간 단축된다.

인베스터데일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소매업협회(Aprindo)는 자카르타 특별주 정부에 상업시설 및 음식점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PSBB에서도 출근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낮추게 되면 제조업이 받는 타격은 매우 크다. 서자바주 등에 거점을 둔 한 일본계 제조사의 관계자는 "출근율 25%로는 공장을 가동할 수 없어, 조업중단에 들어가는 기업도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서자바주가 자카르타와 함께 규제강화에 나설 우려가 있는 한편, PSBB처럼 제조업에는 일정 정도의 예외조치를 적용해 줄 수도 있다며 일말의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 PCR 의무화로 발리 관광에 영향
정부는 도시간 이동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억제에도 나선다. 현재는 항공기 및 장거리 열차 이용자에 대해 출발전 14일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나 신속검사의 음성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2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루후트 장관은 "항체검사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이유에서 신속검사에는 항원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관광지인 발리주는 15일, 주지사령 '2020년 제2021호'를 공포했다. 18일~내년 1월 4일 기간 항공편으로 발리에 오는 국내 여행자들에게 출발 전 48시간 전까지 실시한 PCR 검사결과 제시를 의무화한다. 배로 들어올 경우도 48시간 전까지의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관광객들은 체류기간 중 검사결과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4일간. 아울러 '과도한 음주'를 금지하는 등 위생규율도 더욱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한 여행사 관계자는 "검사비용이 높은 PCR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발리섬 여행을 포기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다시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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