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북전단금지법, 이명박‧박근혜 정부서도 있었다…국론 분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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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2-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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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4.3특별법 등 법안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 예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은 휴전선과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이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한 제지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는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발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는 전단 살포에 대응하는 북측의 도발가능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생명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주민을 보호하는 법이다.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의힘도 이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굳이 깎아 내리면서 국론 분열 시키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1월 8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는 남은 입법과제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정책 의총에서 각 당이 내놓은 안은 물론, 제안 등을 포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여줬다. 해당 상임위가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4.3특별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준비한 생활물류법, 가덕도 신공항법, 검경 수사권조정의 후속 법안 등 여러 입법 과제들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내년 1월부터는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킬 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된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의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를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들이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자, 정부가 한국형 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구직자 취업 촉진법이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고용 위기를 감안해 기존 목표였던 50만명 보다도 10만명 늘린 60만명에게 집행될 예정이다. 더 많은 국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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