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일자리) 공공일자리 104만개 제공...근로자 고용시 세액공제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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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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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청년·노인·장애인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 채용

  • 올해 고용 줄어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고용유지지원금도 지속

내년부터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의 직접 일자리 104만개가 제공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근로자 고용이 줄어든 사업장의 경우 2019년 고용 증가분을 인정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8개 업종의 경우 내년 1분기 고용상황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두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5조5000억원) 대비 5조원 늘린 30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취업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지원[자료=기획재정부]

우선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의 사회서비스 등 노인 일자리 43만3000개, 노인 맞춤 돌봄 3만개,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1만7000개 등이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에 맞춰 내년 1월 중 직접 일자리 사업 50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조기 채용도 추진한다. 국가직(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70%를 3분기 중으로 채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도 채용 확대, 조기 채용을 하면 경영 평가시 가점을 준다.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고려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개편한다. 내년에도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 유지 및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고용이 줄어도 전년 고용 증가분을 인정해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에도 지속한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내년 1조4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내년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 위기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다 썼다면 무급휴직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이 큰 8개 업종은 1분기 고용상황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현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내년 3월 말 종료된다. 정부는 업종별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종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함께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군산, 울산 동구,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 총 7개 지역을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위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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