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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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12-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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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신청,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 지원

속초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란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사진=속초시청 홈페이지]


속초시는 지난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이번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및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고 16일 밝혔다.

과거사 진실규명의 목적은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과거사정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제2조 제1항 제2호 진실규명 시행일 개정 △ 제2조 제1항 제3호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으로 구체적 명시 △ 제4조 제1항 위원회 구성 변경(15인→9인) △ 제19조 제2항 진실규명 신청기간 명시(시행일로부터 2년간) △ 제24조의 진실규명 조사방법 구체적 명시(청문회, 증인출석요구 등) 등이 있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속초시청 자치행정과나 강원도청,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자치행정과 김동휘 주무관은 “속초관광시장·버스정류장·로데오거리 등의 전광판 이용,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게시, 사회단체호의 홍보자료 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며 “유족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거나 또는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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