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 연말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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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나베 데쯔야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12-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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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웅산 수치 고문 페이스북]


미얀마 정부는 14일, 금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책을 31일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염 예방을 위한 동 규제조치는 올 3월부터 도입되었으며, 기한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외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오전 0~4시 야간외출금지 등 해제가 발표되지 않은 규제가 모두 유지된다. 가족간 외식과 직장을 제외한 모임은 30명 이상의 참가가 금지되고 있다.

양곤관구를 비롯해 몬주, 만달레이관구, 바고관구, 에야와디관구의 11개 군구에서는 전 지역에서 생필품 구매 및 병원을 가기 위한 외출 외에는 외출자제조치가 유지된다.

일반시민이 관구 및 주 경계를 넘는 이동을 하려면 바이러스 검사 및 격리조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당국은 9월 초부터 운항이 중단된 국내 여객편에 대해, 16일부터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교부 장관은 11일, 감염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후 여객기 운항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나타낸 바 있다. 수치 고문은 감염확산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 여객편 운항재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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