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24만9500원…올해보다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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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2-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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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42만7020원(23.4%) 많아

해상 근무 중인 선원 [사진=아주경제DB]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올해 월 221만5960원보다 3만3540원(1.5%) 오른 월 224만9500원으로 정해졌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선원들의 최저임금은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다만, 선원의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 요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이다. 육상 근로자의 내년 최저임금 월 182만2480원과 비교할 때 42만7020원(23.4%) 많다.

선원들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업계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어려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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