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두순, 피해자 접근·심야출입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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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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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67)이 앞으로 7일간 심야 외출을 할 수 없고, 피해자 접근도 금지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했다.

법원은 "조두순에게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전자장치부착법에 근거한 5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간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못 한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겐 2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교육시설 출입도 금지된다. 교육시설에는 어린이집과 초·중학교뿐 아니라 놀이시설 등도 포함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과도한 음주도 금지하며,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도 성실하게 이수해야 한다.

애초 검찰은 음주 전면 금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알코올농도 기준을 두는 것으로 조정했다. 단 조두순은 술을 마시기 전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특별준수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판단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청구가 이뤄진 지 2개월이 지나서야 판단을 내리고,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이 이미 출소한 상태여서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 경기도 안산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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