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요율, 낮게 승인된 것"···OTT 반발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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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0-12-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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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OTT(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을 두고 "국내 OTT 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라고 14일 밝혔다.

◆음저협, '1.5%보다 2.5%가 적당해'···1.5% 승인 '아쉽다'  

문체부는 앞서 11일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넷플릭스로부터 약 2.5%의 음악 저작권료를 받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삼아 국내 OTT 업체들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음저협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2.5%에 대한 상세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10여 개의 계약 선례들과 20여 개 국가의 해외 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라며 "1.5%의 요율이 승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음저협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일부 국내 OTT 업체들과도 수년간 계약을 이어오고 있는데 요율이 오히려 낮아졌다며 "기존 계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계약 업체들의 반발로 요율이 낮게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관련 산업의 올바른 성장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이나,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OTT 업체들이 문체부의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이 과도하다고 거세게 반발한 만큼 OTT와 음저협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 요율에 OTT 음대협 반발, 웨이브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

국내 OTT 업계와 한음저협은 음악사용료 요율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1일 문체부의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 발표 이후 웨이브·티빙·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 음대협) 측은 문체부의 발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문체부와 음저협은 중간 수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교묘하게 1.5%라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2%로 발표한 것"이라면서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TT업체 웨이브(WAVVE)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웨이브는 "문체부가 법리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음악 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해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음악 저작권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저작·인접권도 상승해 업체들이 비용 절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요금 인상,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웨이브는 문체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음저협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징수율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체부의 음악사용료 요율에 한음저협은 너무 낮다고, OTT 음대협 측은 너무 높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 측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OTT음대협 측은 미디어콘텐츠 산업 관계자, 저작권자,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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