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정부, 홍콩 방문 이력자 지정시설 격리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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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보 히데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12-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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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N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민국 관계자들 (사진=싱가포르 이민국 페이스북)]


싱가포르 보건부는 11일, 최근 14일간 홍콩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의 격리조치(SHN)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13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적용했다.

최근 14일간 홍콩을 방문한 싱가포르인과 영주권(PR)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지정시설에서 14일간의 SHN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SHN은 자가에서 실시중이나, 이를 엄격화한다.

다만 홍콩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이 1인세대이거나 또는 동거인이 같은 홍콩 방문이력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14일 이내에 홍콩 이외의 국가에 방문이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가에서의 SHN을 허용한다.

아울러 18일 오후 11시 59분부터는 싱가포르인과 PR소지자 이외의 입국자에 대해, 과거 14일간 홍콩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은 출발국 출발 전 72시간 내에 실시한 PCR 검사의 음성증명서를 입국 시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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