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의혹'...공정위, 내년 초 하림그룹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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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2-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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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림지주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초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과 이 회사의 총수를 제재한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3일쯤 하림이 공정위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온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패소할 경우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면서 곧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하림그룹이 다른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해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그러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하림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전원회의를 열 방침이다. 이미 2년이 지난 데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하며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올품은 2016년 유상감자를 해 회장 아들이 보유한 주식 중 보통주 6만2500주를 주당 16만원(총 100억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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