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법 시행 초읽기] 해외투기자본에 빗장 푼 反기업법···韓기업 무장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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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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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보다 더한 공포...무소불위 反기업법

[사진=연합뉴스]

"한국 기업 또 해외 투기세력의 먹잇감 될라···." 이른바 반(反)기업법으로 불리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거래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재계가 패닉에 빠졌다.

재계는 한국이 투기자본 놀이터로 전락하고, 수조원의 비용을 경영권과 소송 방어에 쏟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악 땐 2.99% 펀드로 SK그룹을 흔든 '소버린 펀드'나 현대자동차의 수소산업 기술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던 '엘리엇 사태'가 다시 발발할 수도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반기업법의 끝판왕은 '상법 개정안'이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핵심 골자다. 그동안은 이사를 일괄 선임한 뒤 이 중 감사위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이미 감사가 최대 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중 1명은 반드시 분리선출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로 제한했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각각 3%로 수정돼 통과됐다.

이에 기업들은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할 경우 방어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 현대차의 발목을 잡았던 제2의 엘리엇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수소부 경쟁사인 발라드파워시스템사 회장 등 3명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사외이사 선임 단계에서 이들 모두 부결된 바 있다.

또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가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중대표소송제에 따라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이 주어진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변경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에 규제를 가하게 되며, 전속고발권은 유지되지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과 지주사 전환으로의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기업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도 기업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해도 3%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외국계 투기자본은 대주주보다 훨씬 적은 주식 수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상장회사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쓸 여력을 투기자본 방어에 소모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기업규제 3법은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과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법안 시행 시기를 각각 1년씩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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