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룰’ 상법개정안 의결...국민의힘 불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08 16: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공수처법 속전속결 법사위 통과, 반발하는 국민의힘.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상법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결에 참석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완화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의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을 유지한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비상장사는 현행대로 1%, 상장사의 경우 현행 0.01%에서 0.5%로 강화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충격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면서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대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어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경제 3법 중 나머지 2법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