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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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12-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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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퇴출됐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를 넘겨받는 가교운용사는 향후 피해 복구를 위한 자산 회수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약 1조7000원 규모의 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해 투자자 피해를 일으켰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9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와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개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을 내렸다. 인계일은 오는 3일이다.

한편 금융위는 등록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을 위해 법원에 대해 청산인 추천도 의결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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