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판사집단행동 유도…당당하면 통화 내역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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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2-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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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유도한 사실도 없고 능력도 없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판사 집단행동 유도’ 논란과 관련, “김 의원의 행위는 여론 공작, 선거 공작, 권언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라며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 고발을 위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당당하다면 통화 내역부터 공개하라. ‘판사 집단행동 유도’는 시도 자체만으로 심각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로 언급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근거가 미흡하다는 등 여론이 싸능하자 판사들을 회유해 집단행동을 유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이 문제의 통화를 한 것은 날짜와 시간대가 특정돼있다”면서 “당당하다면 해당 시간대의 통화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여당과 여당 법사위원들도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사실이 없고, 유도할 만한 능력도 없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며 “그날 제가 통화한 상대방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고 적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구체적으로 누군지 얘기도 안 하면서 그런 어설픈 변명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법원과 정치권의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닌지, 이러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순 없고 김 의원이 꼭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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