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실태 보고 의무화... 온라인 쇼핑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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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키바라 켄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1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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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소매업자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및 회수 실태를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신규 규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보고가 의무화되는 곳은 슈퍼마켓 등 소매시설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음식점 등. 보고대상이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자연분해되지 않는 비닐봉지, 포장봉지, 배달용 용기, 식기, 빨대 등이다.

공포일은 11월 27일이며, 30일 후에 시행된다. 보고는 6개월 마다 해야하며, 최초 보고는 2020년 7월 1일~12월 31일이 대상기간이다.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의무화는 아니지만, 관련기업들에게 재활용 가방, 자연분해되는 종이 빨대 등의 사용 실태도 함께 보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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