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포토] 소연, '돋보이는 꿀피부' [포토] 소연, '심쿵 하트'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