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 대북제재 면제 개정안' 환영…'포괄적 제재면제' 추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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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2-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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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제재 면제기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 제재면제 물품 운송 횟수 1회에서 3회로 확대

지난 2018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관련 회의에서 거수로 투표 중인 유엔 회원국 관계자들. [사진=AP·연합뉴스]


통일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화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 면제 절차를 완하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 채택을 환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포괄적 제재면제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가이드라인(대북제재 이행안내서)에 따라 제재 면제를 (신청) 진행하고, 구호활동을 해왔던 여러 단체의 현장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단체의 자율성과 유연성도 부여될 것을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단체들의 제기하는 개선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향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일괄적으로 제재 면제를 받고, 이 틀 안에서 민간단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재 절차 개선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총 9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 대북제재 면제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4건이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5건도 내년 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신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국내 구호단체들의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빨라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수 피해와 같은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30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시간 기준 1일 오전) 국제 구호단체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에 따른 국경봉쇄로 운송이 지연되는 등 타당한 사유를 충분한 근거와 함께 제시하면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9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활동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쉬워지고, 검토 기간도 단축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구호품 수송 기준도 단 한 차례에서 세 차례로 확대됐다.

그동안 국제구호단체들은 대북 제재를 면제받은 기간 중 단 한 차례, 한꺼번에만 수송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면제 기간 내에 세 차례에 나눠 구호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됐다.

대북제재위는 또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대응을 목표로 하는 긴급한 인도주의적 원조 요청 등은 신속하게 대북제재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대북제재위 사무국 직접 제재 면제 신청도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과 같은 긴급한 사안일 경우, 사무국에 직접 신청이 가능해진다. 18개월 동안 두 차례 이상 대북제재 면제를 받은 단체들도 이제는 대북제재위 사무국에 직접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유엔 산하기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국제올림픽위원회(IOC)만 대북제재위 사무국에 직접 제재 면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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