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안내견 논란, 과태료 200만원...부과 대상은 마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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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12-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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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목격자 인스타그램 캡처]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일어난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 출입 저지 논란과 관련해 송파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일 송파구청 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 있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롯데마트 측에 부과할지, 해당 직원(매니저)에게 할지는 법적 내부 검토 중"이라고 머니투데이를 통해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는 전문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도 같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논란은 지난달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훈련사는 훈련을 위해 예비 안내견을 데리고 해당 지점을 방문했다. 이때 매니저가 다가와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에 훈련사는 퍼피워킹(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언성을 더욱 높였다. 사람의 고성에 놀란 안내견은 꼬리를 내린 채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식품 코너에 분뇨를 배출했다. 
 

롯데마트가 붙인 안내견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이날 사건은 해당 장소에 있던 목격자에 의해 알려졌다. 목격자는 안내견 사진과 함께 "(직원이) 다짜고짜 언성을 높였다.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고,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입구에서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안타까웠다"는 글을 올렸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퍼졌고, 롯데마트 측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쏟아지는 비난에 롯데마트 측은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드린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는 사과문을 내걸었다. 

하지만 영혼 없는 사과문에 비난은 계속됐고,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안내견의 경우 청각과 시각이 매우 예민해 집중력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사람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안타까움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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