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관련품 수입에 대해, 수입관세와 물품세, 부가가치세(VAT), 사치세, 수입 시 선불 법인세(PPh22) 등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재무부 장관령 '2020년 제188호'를 11월 26일자로 공포, 즉시 시행했다.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백신과 원료, 백신 제조기기, 백신 접종용 의료기기. 보세물류센터(PLB)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을 비롯해, 보세지역, 보세창고, 자유무역지역, 경제특구, 수출목적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편의조치(KITE)를 받는 기업 등으로부터 반출되는 물품이 대상이다.
면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보건부로부터 할당 또는 지명을 받은 법인 또는 사업주이며, 이들은 물품을 반출입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사업소장을 통해 재무부 장관에게 면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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