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17 도입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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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1-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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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내 업권·학계 실무작업반 운영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부터 도입하는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추진단)'에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보험업권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사진=아주경제DB]


30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업 법규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추진단 내에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실무작업반은 △회계제도반 △계리제도반 △건전성제도반 △상품제도반 등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 IFRS17 내용이 대폭 반영될 예정이다. 이어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과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등도 포함된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보험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IFR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과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IFRS17 도입이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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