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소액주주 16만 8천여 명...' 신라젠, 거래재개vs상폐 오늘 결판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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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11-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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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재개와 상장폐지 갈림길에 선 신라젠의 운명이 오늘(30일) 결정될 예정이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5월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신라젠 상장폐지(상폐) 여부를 논의한다.

    기심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 상장폐지 모두 세 가지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최장 12개월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뒤 기심위가 상장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거래재개될 경우 신라젠 주식은 오는 12월 1일부터 거래할 수 있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코스닥 시장위원회(시장위)가 15일 이내에 다시 상폐 여부를 심사한다. 코스닥 시장위 마저 상폐로 결정하면 신라젠 측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번 더 코스닥 시장위가 열린다. 2차 시장위에서도 상폐로 결정되면 신라젠은 정리매매 수순을 밟게 된다. 만약 신라젠이 상폐에 불복하는 소송에 나선다면 법원이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리매매는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거래된다. 일반 종목과 달리 가격제한폭(상하한 30%)이 없다. 또 상장사 자격을 상실해 상폐가 됐다 하더라도 회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리매매 이후에도 장외거래를 할 수 있다.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올해 5월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6월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신라젠은 지난 7월10일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6일 첫 번째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등을 두고 5시간가량 논의했으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신라젠은 지난달 30일 2차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규정상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일 기준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열어야 한다.

    한편 지난 27일 개인투자자 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성명서를 통해 "신라젠이 상장되기 전 발생한 대표자의 횡령, 배임을 문제 삼아 거래를 중지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17만명 소액주주들을 경제적 타살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는 거래소는 그 엄청난 책임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며 "상장 전의 일로 거래 중지 결정을 내린 거래소는 2016년 상장 당시 심사를 했던 모든 관계자들을 직무정지 시켰어야 맞다"고 밝혔다.

    2016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발을 들인 신라젠은 항암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성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017년 11월 주가가 15만원까지 치솟는 등 시총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9년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 주주는 모두 16만877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비율은 상장 주식의 87.7%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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