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제재심 결론 내달 3일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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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1-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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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보험금 미지급 건 등이 쟁점…중징계 여부 관심

금융감독원이 작년 종합검사에 따른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진=아주경제DB]


금감원은 26일 오후 2시부터 제28차 제재심을 열어 삼성생명 징계안을 심의했지만, 시간관계상 회의를 멈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12월 3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제재심의 주요 안건은 암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이다. 암 입원비 미지급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된 건이다.

삼성생명은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과 병원 내 진료가 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9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입원비 등을 미지급한 건으로 인식,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금감원은 2018년 말기암 입원비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삼성생명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암 입원비 지급 유형은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이다.

또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어긴 삼성SDS로부터 약속된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유·무형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관계상 일단 금일 회의를 종료했다"며 "내달 3일 속개하는 제재심에서는 징계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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