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 행보 나선 김종인 “분쟁의 골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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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1-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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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찾아 간담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서울 서초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지회를 찾아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한 전‧월세 대란 실태 파악에 나섰다. 보통 보증금 반환 요청이 임대차 분쟁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임대차 3법 통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해지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에 임대차 3법이란 것을 만든 다음에 그게 오히려 임대인‧임차인에게 더욱 복잡한 상황을 야기시시켜 분쟁의 골이 크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대폭 늘었다”며 “앞으로 계속 관찰해 볼 부분”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지난번에 임대차 3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전세 물량이 대폭 줄어서 전세로 살려는 사람들이 집을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월세 전환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내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전세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찰이 많으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 관계가 다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전세를 놨던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하려는 것은 금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전세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기대 수익 확보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전세라는 건 더 이상 수익성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해 관계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많을 것”이라며 “법률적인 기반 위에선 조정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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