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과제] ②5.18특별법‧4.3특별법,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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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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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올해 정기 국회 내 처리할 미래입법 과제로 선정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5‧18특별법 개정안과 미래입법 과제로 선정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5‧18특별법과 4‧3특별법을 올해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4‧3특별법은 민주당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만든 미래입법 과제로 선정됐다.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을, 희생자 및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4‧3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5‧18특별법과 4‧3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주 요지 같은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든다”며 “역사적 사실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관점이나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라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 않느냐”며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에서 그 가치를 존중받아 마땅한 것은 국민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평가를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처벌하겠다는 법을 민주당에서 175명이 발의를 한 것은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4‧3특별법도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4‧3특별법은 지난 24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결국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피해자의 배·보상 액수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18 특별법과 4‧3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처리할 15개의 법안으로 선정한 만큼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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