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능 가이드] 전국고교 비대면수업…외출 삼가고 공부는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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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신동근 기자,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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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날까지 '특별방역기간'

  • 학원·교습소도 원격수업 권고

  • 수험생응원·친목활동 자제 당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26일 오전 광주 서구의 광덕고 고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는 고 1, 2학년의 수업도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수능을 앞둔 2주간을 '수능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49만명이 응시하는 국내 최대 시험에 대한 방역 차원이다. 이 기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방자치단체는 스터디카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수능 특별방역기간과 함께 전국 고등학교 수업은 수능을 1주일 앞둔 26일부터 비대면 원격으로 전환된다. 특히 이 기간 PC방·노래방·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수험생 이용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와 협력해 시설 방역을 관리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동상황반을 운영해 시·도별 코로나19 상황을 분석해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교육당국은 수험생 확진 현황을 바탕으로 시험장 마련에 차질이 없게 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도 지자체와 협업해 현장관리반을 진행한다. 보건소에서 전달된 수험생 확진·자가격리 판정 여부에 따라 시험장 배정에 신속성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원·교습소에도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했다. 학교 문을 닫으면 학원·교습소로 학생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학원가는 해마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파이널', '완성' 등 맞춤형 특강도 내놓아 학원 쏠림현상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방역 조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아 감염병 전파 경로가 된 학원·교습소가 공개 대상이다.

교육부는 "특별방역기간에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학원 명칭을 비롯해 감염 경로와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다음 달 2일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대면수업을 하는 학원·교습소 감독조사 요원을 늘릴 방침이다. 자체 권고안도 속속 내놓고 있다.

관할 고등학교 원격수업 전환을 일찌감치 시행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가급적 주거지를 벗어난 장소에서 공부하지 말아달라고도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자기 주도적으로 그동안의 공부를 정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학원에 가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응원 자제와 코로나 확진 필수 신고 등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후배들과 교사가 수험생을 응원하는 장행식(壯行式) 같은 행사를 올해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즉시 학교와 교육청에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생활방역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불필요한 외출은 가급적 삼가고, 집에서도 방역에 신경을 써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외부 활동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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