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후 계약갱신 분쟁 석달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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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1-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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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달 만에 계약 분쟁 147건 접수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및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3법이 시행되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석 달 만에 분쟁 147건이 접수됐다.

임대차분쟁조정위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접수량이 49건이었는데, 석달만에 3배 가까운 분쟁이 접수된 셈이다.

전체 분쟁 건수 가운데 계약갱신으로 인한 분쟁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4%(2017년 기준)에서 13%(올해 1~10월)로 증가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임대차분쟁조정위를 찾아 임대차3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전‧월세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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