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가습기살균제 물질 노출 실험 결과 흡입독성 소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24 14: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가습기살균제[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습기살균제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동물실험한 결과 피해자들과 같은 흡입독성 양상을 보였다"는 전문가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고문 등에 대한 4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장모 교수(서울아산병원 병리학과)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을 동물실험에 사용한 결과를 검토하니 피해자들이 보였던 피해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과 관련된 논문을 검토한 바 있다. 

이어 장 교수는 "동물실험에서 흡입독성이 있는 물질을 흡입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변화가 보였다"며 "기관지 중심에 염증과 폐조직 슬라이드 확인시 기도안에 섬유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실험에 쓰인 슬라이드를 분석하니 천식 변화와 비슷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호흡기질환제품 유효성평가연구단장은 가습기살균제 독성을 입증하는 논문을 썼다. 장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병리학적인 부분을 검토해 흡입독성 소견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해당 실험은 흡입으로만 독성을 실험하지 않았고 기관지에 직접 해당 물질을 투여하는 방식을 썼다"며 "흡입과 직접투여는 용량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당 실험 결과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처럼 흡입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변호인 측은 "흡입으로 인한 실험으로는 부작용이 없었다"고도 말했으나 검찰은 "4주간 동물을 통한 흡입 실험에서도 염증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서 발생한 증상과 가습기살균제를 쥐에게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동일하다면, 가습기살균제가 사람에게 유해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사람에게 직접 실험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옥시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CMIT·MIT에 대한 유해성은 입증되지 않아 이를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애경산업·SK케미칼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CMIT·MIT 유해성에 대한 역학조사 자료를 쌓아 2018년 재수사를 개시해 8개월간 수사 끝에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