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1년 성과는 배달앱 등 불공정행위 개선 법률 제·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11-23 14: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년에는 집합건물 관리지원, 하도급 분야 불공정 개선 집중 추진할 것"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워원회 민간 공동 위원장이 1년간 활동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로 대형유통업체 입점사업주와 배달앱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 등을 꼽았다.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년간 활동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공정경제위원회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각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노동전문가, 학계, 관련 전문가로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이재명 지사의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2020~2024)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래픽=경기도 제공]


기본계획은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등 4개 분야에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도내 소상공인 상생방안,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개선, 소비자 피해예방과 문제해결 등 26개 과제로 구성돼 추진 중이다.

지난 4월에는 대규모유통업인 복합쇼핑몰 입점주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합쇼핑몰 입점사업자의 계약형태, 불공정 거래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사업자간의 애로사항 등을 심층 조사했다.

이어 9월에는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한 대규모유통업체 입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촉구,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음식점의 거래 불균형이 발생하자 배달앱-가맹점간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배달앱 이용사업자의 79.2%가 광고비 및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밝히는 등 문제점이 도출돼 배달앱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와 함께 지난 9월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방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다.

이밖에 유통분야, 하도급분야, 가맹·대리점, 소비자 분야 등에 대한 불공정 실태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경제 기본계획을 실천할 계획이다. 우선, ‘집합건물 관리지원’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규제입법이나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관리비 등의 수입과 지출이 불투명해 관리인과 입주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2월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해 법률, 회계 등 전문가의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집합건물관리 지원방안 계획 수립과 매뉴얼을 제작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반도체나 자동차산업 분야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인 전속거래 관행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하청업체의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통분야 불공정 개선을 위해 불공정거래 실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유통플랫폼 거래공정화 종합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강제행위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방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법률교육, 공정거래 홍보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공정거래 분야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 4대 분야인 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 하도급법의 분쟁조정권, 실태조사권, 조사처분권의 감독권한을 지방정부까지 확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현재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업무만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처분권한이 추가 부여된다면 본사에 대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소상공인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수 인력으로는 상시적인 단속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정부와 공유한다면 공정거래 정책 수행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