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단계'…헬스장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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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11-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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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 [서울=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할 줄 모르고 지난주 헬스장 신청했는데···."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24일이 다가오자 온라인 공간에는 "헬스장 문 여나요" "PT는 받을 수 있나요" 등을 묻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 체력시험을 준비하는 순경 공채 시험 준비생부터 출근 전 헬스장을 가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까지 글쓴이들도 다양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운영은 어떻게 바뀔까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헬스장은 운영합니다. 단, 운영 시간제한이 없던 1.5단계와 달리 2단계에서는 오후 9시에 헬스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도 불가능합니다. 물과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습니다.

GX수업은 오후 9시 이전까지라면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하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운영 시간제한으로 인해 9시 이후 수업을 앞당겨 시행하면서 수업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기구를 사용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닝머신과 웨이트 기구 사이에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을 중단하고, 2미터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됩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 0시부터 다음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에 대해 "지금의 확산세는 오직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잠재울 수 있다"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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