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계적 도시관리…낙양동(방화마을) 그린벨트 해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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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0-11-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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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이외 접한 단절토지, 해제 취락 기준 충족'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낙양동(방화마을)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개발제한구역은 도로 개설, 하천 개수 등 선형시설이 설치돼 개발제한구역 기능이 상실되고, 인접지역과 단절된 3만㎡ 미만 토지다.

개발제한구역 이외 토지와 접해있는 단절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기준(1만㎡당 주택 20호 이상)을 충족한다.

시는 단절토지 10곳 7만9608㎡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만㎡ 이상 4곳은 인접지역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관련부서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내년 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제공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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